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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85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8,252,835원, 선정자(반소피고) C에게 8,93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3층에서 ‘F식당’,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서 ‘H’ 식당(이하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6. 30.부터, 선정자 C는 2014. 4. 11.부터, 선정자 D는 2015. 1. 16.부터 각 2015. 3. 16.까지 이 사건 각 식당에서 일하였던 자들이다.

나. 근로감독관 I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를 각 조사한 결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이 사건 각 식당 근로자로 고용하고 ①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8,252,835원을 체불하였고, ②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4. 4.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8,938,626원을 체불하였으며, ③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3,477,24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위와 같은 확인에 따라 2015. 12.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및 휴일 미부여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금품확인원 상의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동안 매일 11:00부터 22:00까지 근무하고 매일 3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월 급여는 고정급 120만 원, 수당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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