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6,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체인 피고에 고용되어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4. 2. 17.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3월분 임금 2,248,320원, 2013년 4월분 임금 1,124,16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21,805,51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45,960원, 퇴직금 14,195,043원 합계 42,218,993원을 체불하였고, 그 중 2013년 3월분 임금과 퇴직금 11,460,186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3,372,48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21,805,510원,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54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073,779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257,454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16,32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하여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