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576 판결
체불금품확인원발급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두38576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처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41260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