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4누41260 판결
체불금품확인원발급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누41260 체불금품확인원발급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2710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B, C에 대한 2013, 4. 4.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