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반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천시 C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D농장에서 근로계약기간 36개월,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수습기간 중 임금 1,059,714원)으로 정하여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0.부터 2014. 9. 16.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2014. 4. 9.부터 2014. 9. 16.까지 피고에게 기숙사비(숙박시설과 쌀)로 합계 1,316,667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1,573,020원 중 위 1,316,667원을 공제한 256,3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기숙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1,57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피고에게 임금 합계 1,573,0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임금미지급을 공소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1013호) 정식재판청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116호)를 했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3,02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