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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101671
체당금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이오제이준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11. 11. 17.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

8. 19. 검찰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2. 7. 피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미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발급신청을 반려하면서 기존에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2부를 송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퇴직 근로자인 B은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4. 다.

항 기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과 도산등사실인정일은 갑 제1호증의 2(확인통지서)의 해당란 기재내용에 따른 것이다.

즉 아래에서 보는 라.

항 기재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있는 ‘2014. 5. 17’.은, 같은 처분서에 갑 제1호증의 2(확인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5. 27.’의 오기라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7. 25.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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