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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7 2013가단110290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원, 원고 B에게 10,138,233원, 원고 C에게 7,681,0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D가 2010. 7. 22. 폐업하는 등 자금난으로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위 가.

항 근저당권에 터 잡은 부동산 임의경매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D의 직원들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그 중 8명은 그 첨부서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사업주가 확인한 체불금품내역서만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1. 4. 8. 원고 A에게 13,2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D의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3. 10. 1. 2순위로 임금채권자인 D의 근로자들 중 체불금품 확인원을 제출한 사람들과 체당금 교부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지 못한 원고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사. 이후 원고들은 2013. 10.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은 체불금품이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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