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0. 06. 16. 선고 2010누1217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2045 (2010.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104 (2009.05.13)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80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토지의취득과양도

1) 원고는 1993. 12. 9. 김해시 주촌면 CC리 869-7 답 395㎡ 및 같은 리 869-8 답 8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6. 밀양시 초동면 DD리 1324 외 1필지 답 2,044㎡를 취득하는 한편, 2007. 10.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허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감면신청과양도소득세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466,387,261원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4,929,590원으로 계산하고, 밀양시에 있는 위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 대토로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함과 동시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492,958원을 차감한 4,436,631원을 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경정결정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하였으니 농지대토로 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4,929,590원에서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7,035,794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492,958원을 차감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7,400,838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836,677원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 4,436,631원을 차감한 93,800,880원을 원고가 납부할 금액으로 정한 후, 2008. 8. 4.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인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휴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따라서 한 강제적인 휴경이므로 이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06년까지 자경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 연초부터 매매교섭이 이루어지고 2007. 4. 11. 임BB와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2007. 5. 21. 이를 해제하고 그 후 2007. 10. 30. 허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 하였는바, 2007년 초부터 매매교섭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어서 수확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휴경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는 통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여 왔는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각토지의자경여부

을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년에는, 해당 농지의 농작물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해당 농지가 쌀을 생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2006년과 2007년에는 고정직접지불금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고가 작성한 2007. 1.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에는 2007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휴경'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피고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비과세감면 검토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여 최근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④ 원고의 남편 이상호는 2008. 1. 24.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오이나 상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6년에는 장미를 심었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장미가 모두 죽었고, 2007년에는 어떠한 농업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2008. 1. 25.에는 "2007년에는 농업용수 및 옆 건물에 의한 일조량 부족, 본인의 노동력 저하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용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있던 중에 허AA에게 양도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⑤ 인접 부지의 공장 운영자는 2008. 1. 2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⑥ 원고의 남편 이상호의 2008. 4. 30.자 진술서에는 "2005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오이와 상추를 재배하였는데 수확량이 적어 농협에 공매한 사실은 없고 김해시장에서 소량으로 판매하였고, 2006년 장미를 심었으나 수확하지 못하였으며 장미묘목을 판매한 묘종상은 폐업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난방시설은 인근 하우스에서 사용하던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면세유를 신청하였으나 면세유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일반 기름을 사용하였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묘목상, 난방시설설치 등의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는 진술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상호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세무공무원을 만나 가슴이 떨려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2007년도까지 오이와 상추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이상호 작성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4호증, 원고가 2007.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마을 주민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6호증의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10. 31.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고정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 6, 8조에 의하면,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된 사람 중에 당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쌀을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변동직접지불금도 지급되는 것인바, 이러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농지 소유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휴경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여 경작 여부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만 받거나 변동직접지불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행정관청의 강제력이 작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2006년과 2007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하고,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강제에 의하여 휴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자경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일시적인휴경에따른자경인정여부

위 1)항에서 보았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은 물론 2006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문제 때문에 2007. 1.부터 2007.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찬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처럼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차경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1995. 9. 29. 선고95누3695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