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1882 가. 뇌물수수
나 . 정치자금법위반
다 . 사전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마. 제3자뇌물취득
바.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1.가. 나. 다. 이OO (******-*******), 공무원
주거 전남 00군 00읍 ***
2 .라. 이00 (******-*******), 주식회사 한국00 총무이사
주거 밀양시 00동 ***
3.라. 이00 (******-*******), 주부
주거 전남 00군 00읍 ***
4.라. 이00 (******-*******), 공무원
주거 전남 00군 00읍 ** *
5.마. 이00 (******-*******), 무직
주거 전남 00군 00읍 ****
6.바 . 송00 (******-*******), 주부
주거 광주 00구 00동 ***
검사
박00
변호인
변호사 김00, 오00, 이OO(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변호사 김00(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변호사 기00, 기00(피고인 이00, 이00, 이00을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피고인 송OO을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3.
주문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00, 이00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OO을 벌
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OO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송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
다 .
피고인 이00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피고인 이00에 대한, 29일을 피고인 이00에 대
한, 3일을 피고인 송00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고, 2일을 피고인 이00에 대한 위 벌금
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이00, 이00, 이00 , 송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으로부터 금 5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0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OO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이00은 1970. 5. 27. 00군청 문화공보실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8. 9. 2. 00군 00면장으로, 1999. 3. 2. 00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 2002. 11. 9. 0O읍장으로, 2005. 1. 15. 00군청 민원처리 과장(4급 대우 )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30. 명예퇴직하고, 2006. 5. 31. 한 민선 4기 00군수 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00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00은 00군청에서 상하수도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한국000의 총무이 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이00은 2006. 10. 9. 지방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여 00군 00면사무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00군청 공무원 김00의 배우자이다 .
피고인 이00은 00군청 공무원으로서 2007. 4. 10. 00군 000박물관에서 00군청 기획실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08. 2. 11. 지방농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00은 2006. 5. 31. 한 민선 4기 00군수 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된 이00 의 아들이다.
피고인 송00은 00군청 농업기술센터의 원예연구담당(6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1. 경 사실상 사무관 승진에 해당되는 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현재 연구개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00군청 공무원 정00의 배우자이다 . 2 . 피고인 이00 1
가. 주식회사 한국000(이하 '한국000'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00군청에 하수관 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자재를 납품하여 왔는데, 2003년에는 9,800만 원 상당, 2004년에는 4, 100만 원 상당, 2005년에는 1억 1,000만 원 상당의 상하수도자재를 납품 하였다. 2006년경 대전· 고서 간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설계용역에 따라 한국 000가 생산하는 유리섬유복합관이 상하수도자재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구 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한국000의 총무 이사인 피고인 이00의 아버지 이00과 6촌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OO이 2006. 5. 31. 00군수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이00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이00에 대한 보증채무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다가 선거비용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당선 후 위 이00 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수차례 말하였 고 , 이에 따라 이00이 피고인 이00에게 피고인 이00의 당선 및 어려운 재정사정을 전하자 피고인 이00은 00군수로 취임할 예정인 피고인 이00에게 당선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어 기존에 승인된 용역설계계약에 따라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하고, 조달청과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등 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자신의 회사 내 입지도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이00은 2006. 6. 1.경 아버지 이00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당선축하금으로 준 것인데 삼촌 이00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재 납품 관 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 는 의미가 담긴 돈 1,000만 원을 이00의 00통장(계좌번호 603010-00-000000 )으로 송금하여 주고, 다시 그 무렵 이00은 피고인 이00에게 전화하여 '아들 이00의 회사에서 당선축하금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처 최00의 이 름으로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이00의 OO은행 계좌번호(730 -000 -000000 )를 받은 다음, 다음 날인 6. 2.경 이00의 통장에서 이 00의 처 최OO의 00통장(계좌번호 621-00-000000)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 다시 위 최00를 통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이00의 위 00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이00은 한국000의 총무이사 이OO로부터 상하수도자 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위 1,000만 원을 송금받 았다.
(2) 피고인 이00은 2006. 6.경 이00에게 전화하여 '선거를 치르고 나서 빚에 쪼들 리고 있어 죽을 지경이니 도와달라' 는 취지로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00은 다시 아들인 피고인 이00에게 전화하여 ' 이00이 빚을 많이 졌다면서 돈을 요구한다 . 너희 회사에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너희 회사에서 1,000만 원만 더 도와 주어라'는 취 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이00은 같은 달 20. 경 '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 는 의미가 담긴 돈 1,000만 원을 위 이00의 위 00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 이00이 다음 날인 6. 21.경 위 (1)항과 같이 최00의 00 통장을 거쳐 피고인 이00의 위 00은 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이00로부터 상하수도자재 납품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위 1,000만 원을 송금받 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피고인 이00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국000 총무이사 이00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 피고인 이00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 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6. 6.경 전남 00군 00읍 00리 000-00 000000 아파트 101동 804호에 있는 이00의 집에서, 성주 이씨 문중원인 이00으로부터 위 성주 이씨 문중에서 마련한 1,000만 원을 '당선축하금' 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군수 당선자로서의 활동비로 사용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 이00의 형인 이00과 사돈관계에 있는 박OO은 2006. 5. 31. 지방선거에 서 피고인 이00이 00군수로 당선되자 이00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박00의 아들인 00군청 임시직원 박OO의 특별채용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박00은 2006. 6. 19.경 전남 00군 00면에 있는 00 00에서 자신의 00 통장(계좌 번호 603065-00-000000)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출 금한 다음, 같은 날 전남 00군 00면 00리 00 농원에 있는 이00의 집에서, 이00에 게 '동생 이00에게 부탁하여 아들 박OO의 특별채용을 부탁해 주고, 1,000만 원을 건 네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출금한 1,000만 원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이00은 2006. 6. 19 .경 전남 00군 00면에 있는 0000 이00의 00통장 ( 계좌번호 603113-00-0000000)에 위 1,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다음 , 같은 달 23. 경 위 00농협 이00의 통장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수표번호 (43740000~0000),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이 00의 아들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이00에게 '사돈 박00이 아들 채용을 부 탁해 달라며 1,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건네달라고 하더라.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수표번호 43740000 ~0000) 을 피고인 이00에게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이00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내용과 금원 수수사실을 전달받고 같은 달 26. 경 광주 0구 00동 00빌딩에 있는 00 중앙회 00지역본부 00여신관리단에서 피고인 이00으로 하여금 1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9장(수표번호 43740000~0000)에 배서를 하게 한 다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게 하고 , 나머지 1장은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무원이 될 피고인 이 00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박OO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
라 . 피고인 이00은 2006. 10. 중순경 전남 00군 00읍 00리 00아파트 102동 15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06. 10. 9.자로 지방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00 군 공무원 김00의 처 이00으로부터 '도와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과 와이셔츠 및 넥타이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이00은 00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이00과 7촌 친족으로 1998. 9.경부터 1999. 3.경까지 00군 00면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이00은 00면 직원이어서 이00은 피고인 이00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 이00은 00군 청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00이 00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2006. 7.경부 터 위 이00 및 그의 아들 이00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00군수 관사(00아파트 102동 1507호 )와 같은 아파트인 00아파트 102동 1307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이00은 2006. 12. 말경 전남 00군 00읍 00리 00아파트 102동 13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이00의 아들 이00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여 인사에 관 하여 잘 봐달라고 해라' 는 의미가 담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수표번호 79721000-000),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00은 아들 이00을 통하여 위 1,000만 원을 그 취지와 함께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 만 원을 수수하였다.
3 .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은 위 2의 가항 각 일시 , 장소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군수 당선자인 피고인 이00에게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상하수도자재 납품과 관련 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이 될 자인 00군수 당선자 이00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이OO에게 뇌물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은 남편 김00이 2006. 10. 9. 00군 지방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 자 00군수 이OO에게 고맙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2 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이00에게 위와 같이 남편 김00의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와 이셔츠 및 넥타이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00 군수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이00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00군수 이00과 7촌 친족으로서 2006. 12. 말경 전남 00군 00읍 00리 100아파트 102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00을 통하여 00군수인 피고인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이00에게 뇌물 1,000 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이00
가. 피고인 이00은 2006. 6. 23.경 전남 00군 00면 00리 '00 농원' 에 있는 00군 수 이00의 형인 이00의 집에서 , 제2의 다항과 같이 이00이 위 100만 원권 수표 10 장 (수표번호 43740000-0000) 합계 1,000만 원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사돈 박00 이 아들 채용을 부탁해 달라며 1,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건네 달라고 하더라, 아버지 에게 잘 말씀 드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승낙하고 그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인 00군수 당선자 이00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00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이00은 2006. 12. 말경 전남 00군 00읍 00리 00아파트 102동 1307 호에 있는 이00의 집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인사에 있어서 잘 봐달라' 는 취지 가 담긴 위 1,000만 원을 그 취지와 함께 피고인 이00로부터 전달받고,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그 취지와 함께 아버지인 00군수 이00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00은 공무원인 00군수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 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이00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송00
피고인 송00은 00군청 공무원인 남편 정00가 농촌지도사로 00군청 농업기술센터 에서 원예연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00군수 이00에게 돈을 주어 남편의 사무 관 승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4. 저녁 시간 불상경 전남 00군 00읍 00 리 00아파트 102동 1507호에 있는 00군수 이00의 집에서 , 피고인 이00에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정00의 처입니다. 사실은 군수님에게 저의 아저씨 승진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 바구니를 00 군수 이00에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00군수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제 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및 제3 사실
1. 피고인 이00, 이00, 이00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최00, 신00, 김00, 김00, 김00, 김00, 문00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이00, 이OO, 이00 , 문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최00 ,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군 공사진행 및 계약 완료 건(증거기록 제6238면), 관리비장부(증거기록 제6239
면), 수사보고(한국000 납품현황 자료 첨부 , 증거기록 제6530면), 면 단위(00면,
00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문 등 사본(증거기록 제7320면), 수사보고( 이00 송금내
역 보고, 증거기록 제8237면), 00면 및 00면 도시계획도로 관종부분 사본 자료( 증
거기록 제9483 ~ 9587면 )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이00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이00, 이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
1. 이00,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다. 및 제6의 가. 사실
1. 피고인 이00, 이00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0000 판결문 및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이00 ,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의 라. 및 제4 사실
1. 피고인 이00, 이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신00, 송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1. 피고인 이OO,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추00, 신00, 김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마. 및 제5, 제6의 나. 사실
1. 피고인 이00, 이00, 이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00, 고00, 김00, 김00 , 조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00, 박00, 조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이00, 송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 송00, 정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00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2항(판시 각 사전수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
조 제2항 제5호, 제31조(판시 정치자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00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00, 이00, 송00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 뇌
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피고인 이00, 송00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이00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2항( 각 제3자 뇌
물취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00, 이O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이00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
한 형에, 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이00으로부터의 제3자뇌물취
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이OO, 이OO , 이00 , 송OO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이00, 이00, 이00, 송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00, 이00, 송
00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동기, 증뢰금액 및 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00에 대하여는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음 )
1. 추징.
피고인 이OO : 형법 제134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이0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00의 박00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의 요지
00군청 공무원 박OO는 2002. 9. 경 00군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무 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대신 00읍사무소 개발계장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00은 2002. 11.경 00군청에서 OO읍사무소로 발령받아 00읍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박00가 2004. 3. 5. 000 생태공원을 거쳐 면사무소로 근무지 를 옮길 때까지 박OO는 피고인 이00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00읍사무소 부하 직원 이었고 그런 후 2005. 1. 15. 피고인 이00은 00군청 민원처리과장으로 근무지를 옮기 게 되어 00군청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수 주재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 법으로 위 박00 등 하급 공무원의 근무 , 인사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이00은 위와 같이 00읍사무소의 부하직원인 박00에게 "다음 선거에 00군 수로 나갈 것이다. 당선되면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또 , 2005. 3. 경 피고인 이00은 00군청 민원처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00군 0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박OO에게 "내가 다음 선거에서 00군수로 출마할 생각이고, 군수 가 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 내가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 려달라"는 식으로 말하였으나 이자 및 변제 약정 없이 사실상 '1,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 무렵 위 박OO는 전남 00군 00읍에 있는 00 00군지부에서 자신의 퇴 직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이00은 2005. 3. 14.경 광주 구 00 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박OO로부터 00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박 00의 근무상, 인사상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와 함께, 만일 00군수로 당선될 경 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가 담긴 00 100만 원권 수표 10장 (수표번호 62257000 -000, 67809000-000)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이00은 공무원인 박00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 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 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 공무 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 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뇌물의 수수 등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한 이상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공 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 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박00는 1949. 2. 5.생으로 1996. 1. 1. 00군청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한 이래 2001. 1. 1. 지방토목주사 5급 대우로 발령받아 사무관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무 관 승진발령을 받지 못하다가 2002. 9.경 00읍사무소 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11.경부터 OO읍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00과 함께 근무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였다 .
(2) 박00는 최00이 군수로 당선된 이후 2004. 3. 5. 000 생태공원으로 좌천성 인 사를 받게 되고 다시 같은 해 8. 1.부터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려워지자 당시 군수이던 최00 군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 인 이00도 2005. 1. 14.까지 00읍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5. 00군청 민원처리과 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이00과 공소외 이00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인 이00은 2005. 3.경 공무원을 사퇴한 후 00군수로 출마하기로 마 음먹고 친하게 지내던 박OO, 이00과 함께 출마 여부 및 당선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 서 , 당시 아들인 피고인 이00에 대한 보증채무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자 박 00에게 '다음 선거에서 00군수로 출마할 예정인데 군수가 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 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요청하였다.
(4) 박OO는 자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하다가 피고인 이00이 계속 요구하고 피고인 이00이 군수로 당선될 경우 자신을 승진시켜 주거나 승진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딸을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담 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5. 3. 14.경 피고인 이00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 .
(5) 당시 박OO는 피고인 이00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 자신이 빌려 준 수 표를 사본하여 두는 등 후일을 대비하였는데, 피고인 이00이 군수로 당선될 경우를 예상하여 사실상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이00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7) 2005. 3.경 박00에 대한 평정자는 면 면장인 민OO, 확인자는 부군수인 고00 이었고, 인사위원은 고00을 비롯한 내부공무원 3명 , 외부 인사 7명이며 다면 평가위원 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와 법무감사담당관이 각 직급별로 선정한 20명 정도의 공무 원들이었는데, 피고인 이OO은 인사위원이나 다면 평가위원에 속하지 않았다.
(8) 피고인 이00이 00군 민원처리 과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민원 · 건축 · 토지관 리 등으로 인사와 무관하였고 매주 군수와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주간업무회의에 임 원으로 참석하였으나 그 자리에서는 업무보고 및 주간에 추진할 업무를 토의하여 인사 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00의 담당업무 및 이00 또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처지에 비추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 았다.
(9)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57세로서 당시 박OO는 정년을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좌천성 인사를 받은 상태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비위사실을 저질러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피 고인 이00도 군수선거에 출마를 마음먹고 퇴직을 결심한 상태로서 이후 2005. 6. 30 . 자로 퇴직하였다.
다 . 판단,
(1) 당시 민원처리 과장으로 재직한 피고인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었 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00은 당시 민원처리과장으로서 인사업무를 담 당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이나 다면 평가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아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이00이 계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인사업무를 담당할 위치에 있게 되거나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인사관련자에게 상급공무원으로서 박 00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말을 하여 사실상 박OO에 대한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박OO로서는 정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처지도 아니어서 직급상급자가 아닌 민원처리과장인 피고인 이00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박00도 피 고인 이00이 곧 공무원을 퇴직하고 출마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나 피고 인 이00 모두 최00 군수로부터 사실상 불이익 인사를 받은 처지에 놓여 있던 점, 나 아가 박O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00의 군수 출마 및 당선가능성을 생각하여 금원 을 빌려주었을 뿐 민원처리과장의 위치만 고려하였다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00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교부한 수 표 사본까지 작성하여 두는 등 치밀하게 후일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00 가 민원처리과장으로 재직한 피고인 이00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더 나아가 박OO나 피고인 이00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00군수 출마예정자로서의 피고인 이00의 직무관련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박OO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이 00이 00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기대되는 이익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수로 당선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민원처리과장인 피고인 이00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다만 사전수뢰죄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선거후보자로 등록된 상태도 아니고 출마만을 마음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장차 선거에 의하여 군수로 임명될 것을 기대하여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금 품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당시 현직공무원인 피고인 이00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 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00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00로부터의 뇌물 수수의 점
가. 피고인 이00, 이00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이00이 친족인 이00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하여 금원 을 교부한 것으로 한국000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없었으므로 사전수뢰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덧붙여 피고인 이00은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 이 00로부터 그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 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증뢰자가 수시로 접촉을 계속하여 왔고 사생활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증뢰자가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도 그가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어렵다고 보이므로, 달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금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2 . 6. 선고 96도144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00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다 닐 때 2년 정도 피고인 이00의 집에서 함께 살았을 뿐 아니라 매년 명절에 이00을 1, 2회 정도 만나 피고인 이00이 한국000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00읍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관급공사 시행을 통하여 한국000가 생산하는 상하수도 자재가 공급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던 사실, 이00은 피고인 이00의 부탁을 받 고 금원을 교부하면서 이OO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00이 보낸 돈이라고 그 출처를 명 시한 사실 , 그 후 이00은 자신이 관리하던 한국000의 기숙사 관리비 등에서 금원을 빼내어 이00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을 채워 놓은 사실, 당시 한국000는 00군 일대 에서 시행 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많은 자재를 공급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이후 에도 00군이 발주하는 공사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자재공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새로운 자재공급 등과 관련하여 최종 승인권자인 00군수의 협조와 호의를 필 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고인 이OO이 00군수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이00이 영업담당으로 그 직무를 변경하여 한국000의 공급자재 수량이 대폭 증가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이00이 어떤 명목이든지 피고인 이00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이00의 며느리인 신00이 친족 어른 인 이00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피고인 이00에게 금원교부 경위를 알리지 않았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이00이 명 시적으로 한국000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00에게 청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 이 금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00을 통하여 피고인 이00에게 한국000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이00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 고서 이00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이00은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당선 이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고 나아가 문중이 아닌 친족들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증인 이OO, 이00, 이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 술을 하고 있으나, 이00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이00이 당선된 이후인 2006. 6. 경 당선축하금으로 피고인 이00에게 문중 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고 성주 이씨 문중 재무를 담당한 이00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점, 성주 이씨 문중의 회장인 이00도 검찰에서 문중원의 동의를 받아 당선 축하의 의미로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문중 총무인 이00은 검찰에서 선거 이전에 피고인 이00을 돕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문중 임원들이 선거기간 중이라 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00은 2006. 5. 2.경 문중 돈으로 관리하고 있던 우체국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약하여 인출한 후 그 돈을 문중 연장자인 이00 에 전달한 점, 이00은 전달받은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이00에게 교부하면서 변제 기나 이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00은 당선 이후인 2006. 6.경 성주 이씨 문중으로부터 당선축하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 교부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이00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이00의 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이00이 승진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알고 그 다음 날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00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돈을 반환받 았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 을 교부한 다음날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00이 검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 그처럼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 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반환경위나 반환시기에 대하여 진술이 일 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인 신00, 추00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이00은 반환받은 돈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당시 여유가 없어 반환받 지 않았다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반환받기 이전인 추석 무 렵에 이미 공사를 결정하고 김00에게 그 견적까지 알아본 후 공사를 의뢰한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 이00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초 진술에 따라 피고인 이00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 이00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이00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박00, 피고인 이00의 뇌물 교부의 점 .
피고인 이OO, 이00, 이00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00이 박OO, 이O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이00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00, 이00이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이OO에게 박00의 특별채용 을 피고인 이00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점에 대해서 자백하여 그 판결 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이00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이00의 재정을 관 리하던 피고인 이00이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00이나 8촌 형제인 이OO로부터 돈을 받 은 사실과 그 경위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이00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이00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고 당시 00군청 000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군수인 피고인 이00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 이00으로 서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00의 인사에 대하여 배려하려고 마음먹고 있 는 점, 피고인 이00은 2005. 5.경 이후 피고인 이00의 가족과 동거하게 되면서부터 생계비 지출 등 생활유지에 관한 가계 운영 및 자금 관리 일체를 피고인 이00과 며느 리 신00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00과 신 00이 피고인 이00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으로 교부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이00이 직접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이00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이00이 위 박OO, 이00로부터 금 원을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인 이00과 이00의 관계, 피고인 이00이 가계운영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이00과 며느리 신00에게 위임함으로써 피고인 이00이 뇌물을 받은 것은 피고인 이00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박OO, 이00의 뇌물수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00군수로서 지역군민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 를 수행하고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00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 휘 · 감독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인 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지방행정 의 공정성을 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선출하여 준 지역주민의 뜻에 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의의에 대해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이00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한 편 피고인 이00의 행위가 대부분 친족과 관련된 범행인 점, 피고인 이00이 현재 직 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수뢰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
2.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 또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어기고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포 괄적으로 청탁의 의미가 있는 뇌물을 교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이00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에 관하여 유리한 인사를 하여달라는 취지뿐 아니라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던 친족인 피고인 이00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 음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이00이 그동안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 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00로 하 여금 공무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므 로, 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
3.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이 자신을 통하여 교부된 금원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를 받 아 피고인 이00에게 전달한 것은 공사에 관한 아무런 분별이 없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이00이 군수로 당선된 것을 기화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 이00으로서도 큰아버지인 이00이나 7촌 형제인 이00의 부탁을 외 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이00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그의 아들인 피고인 이00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므로 , 피고 인 이00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