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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가합291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경 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될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배당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4가합2971

원고

김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2994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7. 1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00시는 000원, 피고 00000협동조합은 000원, 피고 00000보증재단은 000원, 피고 이00은 000원의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이00 소유로 있던 00시 00면 00리 000-0 답 1,188㎡, 00시 00면 00리 000 전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2006.00.0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2. 27. 접수 제188578호)인 00농업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29945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2. 6. 15.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14.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나. 한편 2013. 7.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교부권자(당해세)로

000원, 교부권자(일반조세)로 000원을, 피고 00시는 교부권자(당해세)로000원, 교부권자(일반조세)로 000원을, 피고 00000협동조합은 가압류권자(2012. 6.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5951호, 청구금액 000원)로서 000원을, 피고 00000보증재단은 가압류권자(2011. 12. 22. 같은 등기소 접수제197669호, 청구금액 000원, 2012. 2.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01호, 청구금액 000원)로서000원을, 피고 이00은 소유자로서 잉여금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922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

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 이00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므로 피고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1. 23.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인 승소판결을 2012. 11. 6. 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가

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인 피고 이0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한다)은 가처분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하여 원고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당받을 권한이 없거나 명의수탁자인 피고 이00의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피고 이00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음으로써 각 법률상 원

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될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배당권자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가처분을 경료하고 피고 이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2012. 11. 6. 승소하였고 2012. 1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의 가처분은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여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따라서 나

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 이00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는 등으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00이 2013. 7. 17. 소유자 잉여금으로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3. 20. 원고의 제부인 피고 이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11. 6.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5198 사건으로 '피고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맺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원인 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피고 이00이 2013. 5. 2. 항소를 취하하여 2012. 11. 2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피고 이00 사이의 명의신탁은 양자간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이00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00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소유자 잉여금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00

0은 2013.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이00은 위 2011가단85198 사건의 항소를 취

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되, 원고는 항소취하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 이00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00이 2013. 5. 2.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피고 이00은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 내지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2013. 7. 17.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 이00의 약정금채권 등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이00이 약정금채권 등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답변서가 2014. 4.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3. 7. 17.에 소급하여 피고 이00의 약정금 등 채권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이00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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