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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고등법원 2014.1.15.선고 2013노404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3노404 뇌물수수

피고인

김**(56- -1_ **관리원감사실장

주거 서울동작구_,_동 호(-동, **아파트)

항소인

쌍방

검사

송한섭(기소),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규황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8.14. 선고2013고합101 판결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00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00이 피고 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려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한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고 한다 ) 경인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북지사장 등을 거쳐 2012. 5. 21.경부터 **관리원 본사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 룸살롱'에서 서울 ** 구 ** 리 ** 동 에 있는 ***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00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향 응을 제공받으면서 이00에게 '이사장님(이00)도 이제는 저(피고인)를 형님으로 부르 고, 제가 도와 줄 테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2008. 8. 14. 21:00경 서울 강남 구 ** 동 - 에 있는 '**복집' 음식점에서 위 이00으로부터 '앞으로 주유소의 단속정 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단속정보 제공 등 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이00에 대하여 그 이름만 들어봤을 뿐 모르는 사람으로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 을 잘 알고 있는 이00의 진술이 제시된 후에야 비로소 몇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 고 , 또 이OO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만나는 과정 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그 진술도 번복하였으며, 유**, 유 ** 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영 사업에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유** 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2억 원을 빌려주 었을 뿐이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처남인 김XX의 검찰 진술("누나가 저에게 돈을 맡 기라고 할 때 '매형이 동업자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그 자금으로 사용하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맡기라' 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이를 인정하는 등 불리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② 피고인은 **관리원의 간부로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합동단속업무 를 하면서 알게 된 경찰관 유** 의 권유에 따라 2006년 5월경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유 * *, 유**{2001년 5월경 유사휘발유 10만 리터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 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3480호) 전력이 있음) 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영사업 ( 유 **, 유** 는 2005년 6월경부터 미성주유소, 백석주유소를 공동운영함)에 투자하여, 유**으로부터 2011년 5월경까지 매달 현금으로 140만 원에서 200만 원, 합계 약 8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자신의 지위나 업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투자를 하기도 하 였다.

1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원의 경인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전임자인 김 ## 이 2001년경 이00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 고받아 **관리원에서 파면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사석유 유통업자인 이00 이 **관리원 임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 **으로부터 이00을 소개받을 당시 이00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이00 등과 어울리며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는(피고인은 룸살롱 2차까 지 갔다가 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귀가하였다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 등 친분을 쌓았고, 당시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00을 위하여 서울 지역 주유 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관리원 서울지사장 손 ** 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후 손** 은 이00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00 이 건네는 뇌물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러했다면 이 00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최소한 그일 이후로는 이00을 멀리 하였어야 함에 도, 이00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00과 2, 3번 정도 더 만 났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뇌물을 건넨 이00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관리원 직원들,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제공 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자백진술이 단서가 되어, **관리원의 전북본부장인 오 * 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기소 되어 1심( 이 법원 2013고합10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관리원의 과장 박 ** 도 마찬가지로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 고 구속기소되어 1심( 이 법원 2013고합116)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손 ** 은 전 체 뇌물액수 2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관인 김 $$ 은 전체 뇌물액수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은 혐 의를 인정하고 역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⑥ 이 사건도 이00의 진술이 단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00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때가 2008년경 여름이었고 , 당시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 고 나가면서 저녁 계산은 자기가 하겠다며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회색 옵티마 리갈이었고, 피고인이 유**, 유** 와 함께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여러 차례 있었던 진술내용도 구체적일뿐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더욱이 이00이 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 이 법원 2013고합143)가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약속받고 허위진 술을 한 의혹이 있다거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 정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00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2008년 가을경 친구인 이 ** 이 운영하는 ***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2번 가량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 제 ***주유소는 2008. 9. 5. 단속에서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경인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주유 소를 운영하는 이00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00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이00은 유 **로부터 피고인이 유 ** 등과 함께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향후 자신이 경기도에 주유소를 운영함 에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단속정보 거래에 있어서 ** 관 리원 직원과의 친분은 절대적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유소 및 주 말 단속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서울지사장인 손** 을 이00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00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 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 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 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2)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00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 이라는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00에게 손** 을 소개하였는지 여부

이00은 피고인이 경인지사장을 맡고 있어 서울 지역 주유소의 경우 단속정보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단속정보를 줄 수 있고, 관할 부서 직원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 돈을 준 것이고 ,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서울지사장 손** 을 소개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46면, 수사기록 34면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손** 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손** 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 라 **경찰서 수사팀과의 회식장소에 이00이 합석하여 이00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관리원 내 주류로서 핵심보직이나 중요한 역 할을 맡아왔고 손** 자신은 그러한 역할을 맡지 못하여 피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이 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심 제2회 공판기일), 이00의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이00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고 나서 손** 을 소개받았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뇌물을 건네기 이전에 소개받았다고 진술 을 변경하였는데(공판기록 50면), 이는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한 설명이어서 그러한 진술 변경이 단순한 기억의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00에게 손** 을 소개해 주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데,1) 이00이 손** 을 소개받은 점을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주요한 편의의 하나로 들고 있는 이상 이는 이00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하는 사정이다.

나 ) 피고인이 단속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 차명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이00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차명전화를 만들어 주지 않았고 개인 전화로 단속정 보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53면), 이는 이00이 단속정보를 제공받 은 다른 **관리원 직원인 오 * 이나 손** 등에게는 차명전화를 만들어 건네주고 이를 통 하여 단속정보를 전달받은 것과 상이할 뿐더러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부분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

이00은 이에 대하여 , 김 ** 가 내사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차명전 화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거나(수사기록 148면 ) 경인 지역에 주유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위 지역에서 자신의 주유소를 준비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차명전화 를 마련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53면), **관리원 간부인 피고인 이 단속정보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면서 발각되기 쉬운 개인 전화를 사용하였 다는 점은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2) 피고인이 단속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관리원 직원 강 ** 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인지사는 규모가 제일 크고 2 명의 검사팀장이 있어서 지사장이 직접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하지 않고 주로 사후보고 를 받으며 단속계획에 관한 결재를 받을 때에도 지역표시를 생략하고 단속기간만 표시 할 뿐이어서 지사장으로서는 단속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굳이 의심을 사면서까지 단속반원에게 단속정보를 묻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피고인 이 실제로 단속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3) 단속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이 ** 의 증언에 관하여

이00이 단속정보를 제공해 준 대상으로 지목한 이** 은 당심 법정에서 이00으로 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단속정보가 누구로부터 나왔 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속정보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00에게 실제로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기 어렵다.

다 )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정황

피고인이 **복집에서 이00과 식사를 마치고 자신이 식사대금 255,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공판기록 79면 )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이00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검사는 이를 고마움의 표시로 보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142면 참조), 피고인은 뇌 물을 제공하려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식사대금을 자신이 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식사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뇌물을 수수하는 사람에게 부 담시킨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 피고인이 그 전까지 이00과의 만남에 서 술값이나 밥값을 낸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수사기록 142면), 굳이 뇌물을 수수하 는 상황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날의 행적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금품제공을 거절하는 강한 의사의 표시로 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하였다 . 는 피고인의 해명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라) 피고인이 금품을 거절한 사실을 유 **에게 밝힌 사정

피고인은 이00의 금품제공을 거절한 직후 유** 에게 전화를 걸어 이OO이 뇌물을 주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00을 비난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유** 도 원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판기록 68 면), 특별히 유** 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유** 의 진술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처신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마) 이00의 허위 진술 동기

이00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아 이를 일선주유소에 전달한 중간브로커인 김□□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00이 평소 **관리원 직원들 중 피고인, 도**, 배 ** 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던져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00과 2010년경 주유소를 동업한 적이 있는 유** 는 같은 기일에서 이00이 수배중일 때 이00으로부터 피고인과 도재정을 끌어안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 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00과의 관계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00에게 불리 한 진술을 많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00도 피고인이 말하는 태도에 정이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공판기록 54면)에 비추어 보면, 이00이 피고인에 대한 평소의 악감정과 자신의 형사사건2)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

가 )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00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이00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 00과 어울리거나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 주유소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사코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 나, 피고인도 이00과의 만남이나 주유소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 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 자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 로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 원심은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거절한 즉시 이00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고 , 청담복집 이후로도 이00과 2, 3번 정도 더 만난 사실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 나, 피고인이 이00의 정체를 알면서도 술자리에서 어울리거나 식사를 같이 한 사실만 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 **복집 이후로 이00을 더 만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이00의 진술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이 주유소에 투자하였고 이00의 정체를 알면서도 술자리에서 어울렸으며, 청담 복집에서 식사를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② 이00이 뇌물제공의 대상으로 지목한 **관리원 직원들과 경찰관 등은 모두 기소되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00의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정은 이00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00으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정당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원범 (재판장)

이현우

김동현

주석

1) 이00은 손**을 처음 만났을 당시 손** 이 자신에게 양복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패션계의 모델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47면), 손** 역시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 이00에게 손** 을 소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이00은 유사석유제품 단속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관리원 직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단속정보를 제공받

아 일선 주유소에 전달하는 소위 '콜장사'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날 이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3노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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