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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31817 판결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2755(2014.05.16)

제목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요지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사건

2014나3181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최00

피고, 피항소인

0000

제1심 판결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원심판결

2014. 05. 16.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선정자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이00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나머지는 피고 이00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0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0. 0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이00(이하 원고 및 선정자 이00을 통틀어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이00(이하 '000'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00의 패소부분 및 피고 0000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00은 2004. 6. 18.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5),(6) 기재 각 부동산 중 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조합(이하 '00축협'이라 한다)은 2004. 6. 18. 000 등으로부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고, 000에게 000만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이00은 0000.00.00.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000분의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000은 000.00.00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상훈과 원고는 0000.00.00.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00분의00 지분 및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0000분의 0000 지분에 관하여, 0000.00.00.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000 등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던 0000.00.00 00축협에, 원고는0006원(= 원금 00원 + 이자 00원 + 제비용 00원)을, 이00은 000원(= 원금 00원 + 이자 00원 + 제비용 00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관하여 00축협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이00은 0000.00.00 00축협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나머지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00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및 000, 피고 이00이 위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할 당시 위 대출에 적용되던 00축협의 연체이율은 연 17.6%이었다.

아. 이상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의 3분의 1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의 000분의 000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0000.00.00 201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0000.00.0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자. 그 후인 0000.00.00. 선정자 이00은 000이 000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0000.00.00. 000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1. 7. 6.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이00에게 대위변제액인 각 0000원과 000원을, 2순위로 소유자인 이00에게 잉여금으로 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0000에게 0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00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 등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이00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액 및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중 4,305,439원, 이00에 대한 배당액 중 30,727,37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과 피고 이00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OO축협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들이 대위변제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에다 대위변제한 대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 또는2010. 2. 10.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OO축협과 홍00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17.6%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00원(아래 표 참조)을 합한 00원(= 00원 + 00원)이 된다.

그리고 대위변제자인 원고 등과 피고 이00은 위 00원 중 그들이 대위변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안분 배당받을

1) OOOO원 × 0.176 × 518/365(2010. 2. 4.부터 2011. 7. 6.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OOOO원 × 0.176 × 512/365(2010. 2. 10.부터 2011. 7. 6.까지)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원고는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 선정자 이00은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이 된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등은 각 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 선정자 이00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00에 대한 부분은 이00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등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더 배당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결국 OOOO원[=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더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00은 2순위로, 피고 이00(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등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선정자 이00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이00의 항소 중 일부와 피고 0000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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