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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2.23.선고 2016드단206860 판결
2016드단206860(본소)혼인취소(등)·(반소)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6드단206860 ( 본소 ) 혼인취소 ( 등 )

2016드단211930 (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1 . 이00 ( 1989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원고

2 . 이 * * ( 1959년생 )

3 . 최00 ( 1960년생 )

원고 2 . 3 . 의 주소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박00 ( 1989년생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7 . 2 . 9 .

판결선고

2017 . 2 . 23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이00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에 2015 . 10 . 29 . 부산광역시 00군 00읍 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위자료로 , 원고 ( 반소피고 ) 이00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이 * * , 최00 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7 . 23 . 부터 2017 . 2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3 . 원고 ( 반소피고 ) 이00 및 원고 이 * * , 최00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이혼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이00은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 / 4은 원고 ( 반소피고 ) 이00 및 원고 이 * * , 최 00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주문 제1항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1항의 ' 부산광역시 00청장 ' 은 오기로 보인 다 )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이00 에게 43 , 000 , 000원 , 원고 이 * * , 최00에게 각 1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반소

피고와 원고 이00은 이혼한다 . 원고 이00은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으로 23 , 800 , 000원 ( 반소장 청구취지 2항의 22 , 800 ,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 이00은 2014 . 3 . 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

나 . 피고는 원고 이00과 관계가 깊어지자 2015 . 9 . 경에는 웨딩박람회 신청을 하였 고 , 2015 . 9 . 16 . 에는 삼성웨딩페어로부터 웨딩가이드북을 받아보기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5 . 9 . 17 . 저녁 술자리가 있었고 ,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걱정한 원고 이00이 피고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오지 말 라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 . 원고 이00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 에게 잠시 결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위 술자리가 이어진 다음날인 2015 . 9 . 18 . 새벽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되었다 .

마 . 이후 원고 이00과 피고는 화해를 하고 2015 . 9 . 19 . 경 웨딩박람회에도 함께 참 석하였으며 , 2015 . 9 . 21 . 경부터 2015 . 9 . 26 . 경 사이에는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

바 . 원고 이00과 피고는 2015 . 10 . 9 . 경 임신테스트기로 테스트한 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 2015 . 10 . 10 .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사 . 원고 이00과 피고는 피고가 임신하게 되자 서둘러 2015 . 10 . 29 . 부산광역시 00 군 00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 2015 . 12 . 13 . 경 결혼식을 올렸으며 , 결혼식 후 1달 가량은 처가에서 동거하다가 2016 . 1 . 중순경부터 신혼집인 오피스텔 ( 이 ' 이하 사건 오 피스텔 ' 이라 한다 ) 에서 동거하였다 .

아 . 피고는 2016 . 6 . 14 . 남자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아기의 혈액형이 원 , 피 고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확인되자 원고 이00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라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 원고 이00과 아기 사이에 2016 . 6 . 18 .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 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이00의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16조 제3호는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 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 사기 ' 에는 혼인의 당 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 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 에는 법령 , 계약 ,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 초혼인지 여부 ,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 당해 사항 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과 가치관 , 혼인의 풍속과 관습 ,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므654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 피고는 원고 이00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 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 비록 그 며칠 뒤 원고 이00과 성관계를 가졌더라 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이00에게 원고의 친자를 임신하였다 . 고 말하여 원고 이00과 피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 설령 피고 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 원고 이00은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고 , 원고 이00이 혼인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며 , 피 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과 가치관 ,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원고 이00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 이00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 이00과 피고 사이에 2015 . 10 . 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장에 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나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 당사자인 원고 이00 및 원고들의 부 모인 원고 이 * * , 최00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 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 위와 같은 혼인의 경위와 혼인 생활 기간 , 원고들의 관계 , 혼인 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3 , 000만 원 , 원고 이 * * , 최00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이00에게 3 , 000만 원 , 원고 이 * * , 최00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 7 . 23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2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 이00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이상 , 피고의 이혼청구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 재산형성 경위

가 ) 원고 이00은 2015 . 10 . 29 . 혼인신고 후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으 로부터 대출받은 돈 7 , 000만 원 ( 2016 . 1 . 8 . 경 대출받은 2 , 000만 원 포함 ) 과 피고의 어 머니가 지원한 돈 2 , 000만 원 , 원고 이 * * , 최00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2015 . 12 . 24 . 원고 이00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1억 4 , 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

나 ) 한편 , 피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3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법무 사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

다 ) 원고 이00과 피고는 2015 . 12 . 13 . 경 결혼식을 올린 후 1달 가량은 처가에서

동거하다가 2016 . 1 . 중순경부터 신혼집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였으며 , 원고 이00이 2016 . 2 . 경 거제도로 발령이 나면서부터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

2 )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 )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 : 이 사건 오피스텔 ( 가액 1억 4 , 000만 원 )

나 )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 :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 , 000만 원

다 )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 각 없음

라 ) 원고 명의의 순재산 : 7 , 000만 원 ( = 1억 4 , 000만 원 - 7 , 000만 원 )

[ 위 1 ) , 2 ) 의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갑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 , 을 제3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3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들에게 예단비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이 * * , 최00이 원고 이00 및 피고 부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각 돈으로 예 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서로 예물을 반환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원고 이00이 150만 원 의 이익을 더 취하였고 , ② 피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3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므로 , 원고 이00은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 150만 원 및 인테 리어 비용 상당인 230만 원 , 합계 3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 원고 이00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혼인의 불성 립에 준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사정들 중 일부를 재산분할 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별론 ,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음을 전 제로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

4 ) 분할의 비율 및 방법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형성 경위에 관한 원고 이00 및 피고의 각 기여의 정도 , 원고 이00과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생활상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 고 이00에게 5 / 7 , 피고에게 2 / 7의 각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되 , 원고 이00이 위 재산분 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

5 ) 소결

따라서 원고 이00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 , 000만 원 ( = 원고 이00의 순재산 7 , 000만 원 × 2 / 7 )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00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 원고들의 나머지 각 위자 료 청구 및 피고의 이혼청구 , 원상회복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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