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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 선고 2012가합101754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2가합101754 부당이득반환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30,321,500원 및 그 중 3,296,699,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부터, 그 중 642,162,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7.부터, 13,591,460,5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소유의 123필지의 토지(별지 2. 내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 포함)에 관하여 2009. 4. 6.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토지는 무상으로, 그 밖의 토지는 유상으로 각 귀속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을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①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5. 목록 순번 12, 16 기재 각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7. 1.자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7. 3.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으로 9,739,975,5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0. 12. 14. 피고와 이 사건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5 목록 9, 10, 13 내지 15 기재 각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5.자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 12. 17. 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으로 21,119,843,500원을 지급하였고, ③ 2011. 12. 8. 피고와 이 사건 별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5. 목록 순번 1 내지 8, 11, 17 내지 22 기재 각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3. 피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으로 19,332,17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 27. 자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기존의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용지, 유수지(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을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설치하였다.

라. 관계법령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5.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또는 하천인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공공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인 2008. 8. 5.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별지 5. 목록 '유상귀속 면적'란 기재와 같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부동산등기부상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인 피고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전부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5. 목록 '유상귀속 면적'란 기재 각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라 한다)이 공용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별지 5. 목록 '보상금액'란 기재 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 공공용 재산(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별도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민법 제742조 또는 744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유상 취득의 대상이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을 한 후 다시 무상취득 대상이라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고, 그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4) 피고는 지목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원고가 현황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을 일부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입장대로라면 결국 원고가 유상귀속의 대상인 것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토지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예비적으로 상계한다.

3. 판단

가. 무상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판단기준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관리청이 공공용 재산에 대한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였어야 한다. 다만 위 ②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재산이 공공용 재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관리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므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공공용 재산으로 성립되었고, 위 승인 당시 공용폐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② 요건은 사실상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용 재산의 성립요건

가) 도로 및 구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관계법령' 참조), 그 중 도로, 농로, 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

나) 하천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별지 5. 목록 '지목'란 기재와 같이 구거, 도로 또는 하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에 관하여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용 재산이 되고, 자연공물인 하천의 경우 하천구간 내의 일정한 구역(하천구역)은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이상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공공용 재산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실제로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거나 그 실체를 갖추어 공공용 재산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각 토지의 각 현황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위 승인 이전에라도 위와 같은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이 별지 5. 목록 '현황'란 기재와 같이 전부가 전(田)이나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일부분만이 공공용 재산인 구거 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공공용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유기웅

판사 이보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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