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40227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23,998,000원 및 그 중 614,088,14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409,909,860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각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1,023,998,000원 및 그 중 614,088,14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409,909,860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2003. 10, 24.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 . 처분 사무를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승인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및 제2008-9호(2008. 2. 28.)로 변경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 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로 고시하였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협의와 유상귀속
(1)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2015. 8. 7. 피고 대한민국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2,4,5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으로 409,909,860원을 지급하고, 2015. 10.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5. 10. 22. 피고 대한민국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으로 614,088,14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공공시설 설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새로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설치하였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 청구와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에서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으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소관청인 조달청 등과 무상귀속의 협의를 마쳤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무상귀속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으로 총 1,023,998,000원을 지출하는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또는, 국유재산법 법령에 따라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탁받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상 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용개시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공공용 재산이라 할 수 없어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귀속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 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 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 농로, 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을 준용하는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승인 이전에 이미 별지 부동산 목록 현황란 기재와 같이 도로, 구거, 유지, 제방 등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3호증의 22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2 기재 토지의 현황조사서는 아니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구거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볼 것이다.
②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정한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리청이 관리하던 종래의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관하여 각각 관리청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남겨 둘 경우의 관리상 곤란함을 방지하고, 양 시설의 교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및 교환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을 모두 관리청이 소유하게 되는 이중의 이득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 받아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바 없었더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들은, 이른바 '현황 도로'의 무상귀속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을 근거로 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만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 재산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판시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구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그 사업준공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한국토지공사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 요청에 불응한 사실, 원고는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보상금 명목으로 2015. 8. 7. 409,909,860원, 2015. 10. 22. 614,088,140원 합계 1,023,998,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새로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의 협의 과정, 보상금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23,998,000원 및 그 중 614,088,1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409,909,8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다음날인 2015. 8.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