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 장항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선로를 이용하지 않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