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09 2018다243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15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원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 경원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선로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 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 여전히 국유재산(토지 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