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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29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58,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1. 2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구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고만 한다)와 공동수급체(한솔건설 출자지분 80%, 피고 출자지분 20%)를 구성하여 2009. 8.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으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군부대 이전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대금 37,172,325,000원에 도급받은 후, 이 사건 원공사 중 피고의 출자 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한 공동이행권한을 한솔건설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2009. 9. 21. 한솔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제2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당초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은 1,207,800,000원이었으나, 공사 시행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하게 되어, 원고와 한솔건설은 2011. 1. 31. 최종 공사대금을 2,018,5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변경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한솔건설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2,018,500,000원 중 1,898,641,654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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