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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4318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두산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3공구 공사를 수급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원고측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구성원이고, 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원고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경인아라뱃길 3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원고로 정하고 소외 회사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효민건설로 인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원고측 공동수급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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