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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2561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은 23,404,970원,

나.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2. 31. 서초구로부터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이하 ‘피고 거산’이라고 한다) 43%,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안건설’이라고 한다) 37%, 피고 일광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일광건설’이라고 한다) 20%이고, 피고 거산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5. 피고 거산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74,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9. 30. 피고 거산을 상대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355592,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거산은 위 하도급 대금 중 지체상금 33,298,650원을 공제한 41,061,350원을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거산은 2012. 4. 30. 위 하도급대금 중 피고 거산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17,656,380원(=41,061,350원x 0.43)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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