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은 23,404,970원,
나.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2. 31. 서초구로부터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이하 ‘피고 거산’이라고 한다) 43%,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안건설’이라고 한다) 37%, 피고 일광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일광건설’이라고 한다) 20%이고, 피고 거산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5. 피고 거산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74,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9. 30. 피고 거산을 상대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355592,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거산은 위 하도급 대금 중 지체상금 33,298,650원을 공제한 41,061,350원을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거산은 2012. 4. 30. 위 하도급대금 중 피고 거산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17,656,380원(=41,061,350원x 0.43)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