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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3 2016가합102325
자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5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쌍용건설 주식회사

2. 피고

3. 삼환기업 주식회사

4. 성우건설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동경건설

6. 주식회사 삼양건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쌍용건설 주식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쌍용건설 주식회사 : 40%

2. 피고 : 35%

3. 삼환기업 주식회사 : 10%

4. 성우건설 주식회사 : 5%

5. 유한회사 동경건설 5%

6. 주식회사 삼양건설 5%

가. 피고는 2009. 11.경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7. 31.부터 2013. 11. 29.까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시 대금(원) 품목 2013. 7. 31. 27,207,400 자재판매 2013. 8. 30. 63,597,600 자재대금 2013. 9. 30. 57,959,000 와이어메쉬 외 2013. 10. 25. 57,101,000 비닐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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