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2노3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E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조세를 부정환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C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C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대금이 4,076,561,360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6.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745,454,545원 상당의 온실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 4. 22. 주식회사 F로부터 실제 공급가액인 147,054,454원보다 216,581,909원을 초과한 363,636,363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