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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44]
판시사항

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나. 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불성립 또는 무효인 이사선임행위가 감독청의 취임승인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래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피대행자 자신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쟁의 내용이 된 권리관계 자체를 직무대행자들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의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임시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사임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는 이미 소멸하여 당해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형식상으로만 잔존하고 있는 가처분의 효력에 기하여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은 원래의 가처분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한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그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관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관악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줄여쓴다)의 1989.7.14.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이사장 겸 이사 소외 1과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원고들이 있었는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카332호로서 1989.7.14. 위 이사장 소외 1과 이사 소외 3, 소외 5 등에 대하여 그들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서 이사장 겸 이사 소외 6과 이사 소외 7, 소외 8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그 중 위 소외 8은 1990.8.25. 소외 9로 개임결정됨), 1989.8.경에는 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들이 모두 피고법인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후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및 가처분이의 내지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들이 이미 사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거쳐 1991.1.22. 그 해임등기까지 마쳐짐에 따라 위 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경우 피고 법인의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기게 될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위 소외 6이 그 해 4.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와 위 소외 7, 소외 9, 소외 4 등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임기 중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인 위 소외 1의 후임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1을, 같은 소외 5의 후임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2를 각 선임하고(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함), 임기 중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 소외 3과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소외 2의 후임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를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그 해 4.30. 위 소송에서 위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피고 법인이 그 해 5.20. 감독관청에 위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하여 그 해 9.30.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법인의 1991.4.9.자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 7인으로는 원고들 및 소외 4, 소외 2와 이사 직무대행자인 소외 6, 소외 7, 소외 9가 있으므로 그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의 수가 정관에 규정된 7인으로서 결원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또한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법인으로서는 소외 2 이사의 임기가 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장대로 1991.6.19.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 2개월 전보다 앞선 1991.4.9.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사의 결원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결원될 것을 조건으로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사를 새로 선임할 아무런 사유도 없고, 장차 결원이 생길 것을 조건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1991.4.9.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사임한 이사인 소외 1, 소외 5, 소외 3 및 1991.7.15.자로 임기만료되는 이사 소외 2의 후임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7을 이사 겸 이사장에,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를 이사에 각 선임한 것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고, 가처분결정취소판결 이전에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수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게 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하여 사임한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하거나 피대행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데 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의 중추기관인 이사회의 조직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원래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피대행자 자신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쟁의 내용이 된 권리관계 자체를 직무대행자들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의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임시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사임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는 이미 소멸하여 당해 가처분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형식상으로만 잔존하고 있는 가처분의 효력에 기하여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은 원래의 가처분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그 후임이사 선임의 효력발생 시기를 장래 위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때로 정한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소외 6과 이사직무대행자인 소외 7, 소외 9 등은 이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임된 이사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직무대행자 3인과 원래의 이사 1인이 참여하여 행한 1991.4.9.자 후임 이사장 및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법인의 1991.4.9.자 이사회 개최당시에 피고 법인의 이사의 수가 정관에 규정된 7인으로서 결원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이사의 결원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결원될 것을 조건으로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위 1991.4.9.자 후임이사장 및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그 설시 이유는 다르나, 위 1991.4.9.자 후임이사장 및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단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위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7인을 두고(제13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제14조),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이사 등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감독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임원의 선임시기를 정한‘임기만료 2개월 전’의 의미는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원의 선임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는 그에 따른 감독청에의 취임승인신청까지 밟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상 이사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법인으로서는 소외 2 이사의 임기가 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장대로 1991.6.19.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 2개월 전보다 앞선 1991.4.9.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991.4.9.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그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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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0.선고 93나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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