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04조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먼저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원고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에 의하여 제소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 재단은 1993. 5. 29.의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인 소외 2를 1995. 1. 24.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나, 1996. 2. 6.의 이사회에서 위 소외 2를 이사장 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고, 같은 해 3월 19일의 이사회에서 위 소외 3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위 소외 2에 대한 이사장 해임등기와 위 소외 3의 이사장 취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소외 1이 1996. 5. 2.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6. 7. 1.의 이사회에서 위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같은 달 10일 그 취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4 등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호 사건에서 위 소외 2 등을 이사로 선임한 위 1993. 5. 29.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1997. 7. 9.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원고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재단의 정관상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2를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위 소외 3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며 위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1996. 2. 6.의 임시이사회는 당시 원고 재단의 재적이사 9명 중 소외 5, 소외 3, 소외 6, 그리고 위 소외 5가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95카합1035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1995. 9. 20.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피고 및 소외 7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8, 소외 9 등 5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등 참조).
만약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위 소외 8, 소외 9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위 가처분결정에 이사 직무대행자들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원고 재단의 이사장 소외 2를 해임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소외 3을 선출하며, 이사로 소외 1을 각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원고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 소외 8, 소외 9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1996. 2. 6.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위 소외 8, 소외 9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이고, 위 소외 1을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해 7월 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그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인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2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소외 2의 피고 법인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1996. 2. 6.자 임시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