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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단법인인 원고의 이사 소외 1, 소외 2의 직무대행자인 소외 3, 소외 4가 원고의 이사장 소외 5를 해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소외 6을, 새로운 이사로 소외 7을 각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들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 그 권한범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원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권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1996. 2. 6.자 임시이사회 결의와 위 소외 6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같은 해 3월 19일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위 소외 3, 소외 4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 3명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7을 적법한 이사로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해 7월 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이사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6이나 소외 7이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한 이 사건 각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우 그 출신자로 의사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유지이사의 경우 그 선임에 관하여 협의할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각계 유지의 하나로 지방유지 등과 더불어 '동문회'가 아닌 '동문'을 들고 있는 점 및 전임 이사인 소외 8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동문회의 추천이나 협의 없이 위 제3호의 이사로 선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규정하는 '동문'이란 예수병원 출신자를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예수병원 의사동문회가 정관 제15조 제1항 소정의 협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한 소외 9의 이사 선임에 관하여 동문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를 이유로 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이사취임승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피선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1. 7. 5.자 임시이사회에서 임기만료되는 총회파송이사 소외 10의 후임에 소외 1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10월 5일 피고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 2. 28. 제4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사임하는 유지이사 소외 11의 후임으로 소외 2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월 3일의 임시이사회에서 유지이사 소외 11의 후임으로 소외 1을, 총회파송이사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2를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1993. 1. 25. 피고의 취임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취임승인서에는 소외 2가 어떠한 자격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사실,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위 1992. 9. 3.자 임시이사회에서는 물론 그 전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사회가 1992. 9. 3. 유지이사 소외 11의 후임으로 소외 1을, 총회파송이사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2를 각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원고 내부에서의 이사선출 자격의 교체나 조정에 불과하여 주무관청인 피고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이사로서 1995. 6. 13.자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소외 9를 이사로 선임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이사회의 결의가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외 1과 소외 2가 참여함으로써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외 9가 1998. 12. 10. 취임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실관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민법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위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제9조의2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임원 취임이 사법인인 원고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등은 원고의 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병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까지 관여하는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려 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이사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나아가 위 소외 1에 대한 친소관계에 따라 병원직원들 간에도 분파가 이루어져 상호 반목과 대립을 하는 등 병원 운영이 비정상으로 흐르게 된 사실, 1995. 1. 23. 피고로부터 이사취임승인을 얻어 같은 해 3월 27일 예수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한 소외 12가 위 소외 1, 소외 2의 이사 지위를 문제삼아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소외 1과 소외 13 이사는 1995. 8. 17.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소외 12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을 주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분규를 보다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불만을 가진 의사들이 투쟁의 수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병원직원들이 위 소외 1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에 나서는 등 예수병원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건위생·의정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소외 1, 소외 13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연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 재단법인의 자치적 임원구성권과 주무관청의 감독권의 범위 및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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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30.선고 95구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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