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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집35(2)특,526;공1987.10.1.(809),1472]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나.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나.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법상의 유효한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선임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 즉 원심판시 소외인들을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한 학교법인 대한기독학원의 1983.12.28.자 이사회결의에는 그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불성립 내지 당연무효이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동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더우기 원고는 본소제기 이전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인 전시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1심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총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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