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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6누60937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6누60937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9.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소송은 사립학교법의 법리를 오인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원고들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들에게 이사의 지위에서 후임이사를 선출할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만으로 후임이사를 선출할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아 후임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적법하다.

③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3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 7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호)에서 그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15두56540호)에 계속중인 사실,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울고등법원 201501284호)이 2015. 10. 26, 인용되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항고(대법원 2015무679호)하였으나 2016. 1. 7.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집행 및 효력이 정지된 이상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 위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K의 이사 정수인 7명의 임시이 사를 선임한 것은 위 집행정지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만으로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귀책사유 중 상당한 부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가 적절하게 정식 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임시이사 선임만을 계속해옴으로써 K 이사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그와 같은 결과를 들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문제를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3인의 임시이사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한 7명의 임시이사 중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4명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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