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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4.1.(103),708]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예수병원장 소외 1이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이사회 결의로 병원장에서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그 직위를 회복하면서, 총무부장으로서 그의 업무상 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경위, 재단의 정관과 예수병원의 인사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결의방법,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적법하게 병원장의 지위를 회복한 소외 1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예수병원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수병원장 소외 1의 부장 임명을 추인한 1996. 4. 9.자 이사회 결의와 부장에 대한 임면권을 병원장에 부여하도록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한 1996. 6. 8.자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 이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인의 통상업무에만 권한이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만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병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위 각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은 1995. 9. 20.자 전주지방법원 95카합1035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로서, 그 권한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을 하지 않아 재단의 통상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으나, 병원장의 부장 임명에 대한 추인 및 부장의 임면권에 관한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고, 한편 재단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찬성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면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1996. 4. 9.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9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1996. 6. 8.자 이사회는 자격이 없는 이사 소외 4를 제외하더라도 재적이사는 10명으로서 그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고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등 참조),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96년 2월경 재단의 이사로는 소외 5·소외 6·소외 7·소외 8·소외 1·소외 9·소외 10과 직무대행자 소외 2·소외 3 9명이었는데, 소외 1·소외 9·소외 10·소외 2·소외 3은 당시의 이사장 소외 5에게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5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매년 11월 셋째 주 열리던 정기이사회마저 소집하지 아니하자, 1996. 2. 6. 그들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5를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9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1995년 4월 임기가 만료된 소외 11 이사의 후임에 소외 4를, 1995년 1월 사임한 소외 12 이사의 후임에 소외 13을 각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소외 9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수리되지 않자, 소외 9의 소집통지에 따라 1996. 3. 19. 그들 5인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9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1996. 3. 21. 소외 5에 대한 이사장 해임등기와 소외 9의 이사장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고 소외 9의 소집통지에 따른 1996. 6. 8.자 임시이사회에 당시 이사 11명 중 7명(소외 1·소외 9·소외 10·소외 2·소외 3과 새로 선임된 소외 4·소외 13)이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부장의 임명권을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와 소외 3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서 그 권한범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그들이 이사장 소외 5를 해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소외 9를, 새로운 이사로 소외 4 등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1996. 2. 6.과 1996. 3. 19.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소외 3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 이사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소외 9와 소외 4 등을 적법한 이사장이나 이사로 볼 수 없고, 소외 9가 이사장으로서 소집한 1996. 6. 8.자 이사회 또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석이사 가운데 이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4·소외 13과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이사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므로 그 결의도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효력이 없어 부장의 임면권은 여전히 재단 이사회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병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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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1.선고 97누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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