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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1.7.15.(134),1515]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2]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한 경우, 그 이사취임승인의 효력(=임기의 지정이 없는 이사취임승인) 및 그 이사의 임기(=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임기)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고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박성학은 1992. 4. 9.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된 신금봉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1992. 5. 16.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고 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그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1992. 5. 16.부터 1996. 5. 15.까지 4년이고, 참가인이 그 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 박성학이 이사회의 선임결의도 없이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윤철순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그 임기가 윤철순의 잔여임기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박성학의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참가인의 이사장 신명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황종호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참가인의 정관상 이사의 정원이 9인이고 이사회의 개회정족수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인데, 황종호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개최된 1996. 1. 11. 이사회에 황종호와 이사 김창순·배창·이태우·서두원 5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사 이태우 등 5인을 일반직 징계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이사장직무집행이 정지된 신명수의 이사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박성학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여부로 이사회의 정족수가 문제로 되자, 신명수는 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나 박성학은 1996. 2. 16. 임기만료된 것으로 보고 1996. 3. 21. 및 1996. 4. 25.의 이사회에 황종호와 이사 김창순·배창·이태우·서두원 5인이 참석하여 이태우 등 5인을 일반직 징계위원으로 선임한 종전 이사회의 결의를 철회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원에 의하여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장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고, 또한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장도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원은 이사장직무대행자인 황종호를 포함하여 9인에서 10인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기 위하여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인 6인 이상의 이사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1996. 1. 11.과 3월 21일 및 4월 25일의 이사회에는 5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고, 또한 그 결의에 근거하여 구성된 일반직 징계위원회에서 1996. 5. 22.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의하여 신명수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만이 정지되고 이사장직무대행자로서 황종호가 선임되었지만, 참가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되어 이사장이 그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또 참가인의 이사정원을 9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이 있은 뒤 신명수는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황종호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사 정원은 여전히 9인이고 1996. 1. 11.의 이사회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인 5인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개회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1996. 3. 21. 및 1996. 4. 25.의 이사회는 종전 이사회의 결의를 철회하고 새로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 1996. 1. 11.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한 데, 1996. 1. 11.의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므로, 1996. 3. 21. 및 1996. 4. 25.의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의 선임은 결국 1996. 1. 11.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1996. 1. 11.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선임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임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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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3.선고 97구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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