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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6누7386 판결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2016.11.29)

제목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2016-누-7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11.29.

변론종결

2017.09.08.

판결선고

2017.09.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9. 3. 원고의 남편인 DD 등에 의하여 설립된 후, 2004. 2. 25. 본점을 EE동에서 FF동으로 이전하였고, 2011. 9. 3. 상호를 'GG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소외회사를 직권 폐업처리 하면서, 소외회사의 2012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고,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지분비율(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D의 처이나 별도 직업(병리과 의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 DD가 소외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자식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주나 감사로 등재해 놓았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납부기한인 2015. 2. 13.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2.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당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DD, 원고(DD의 처), HH(DD의 자녀) 및 JJ(DD의 자녀)이 발행주식 총수(45,000주)의 각 20%인 9,000주씩(합계 36,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3.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설립시부터 직권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D, HH 및 J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이 이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당시 DD의 미성년 자녀들이던 HH과 JJ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자녀들은 심판절차에서 차명주주로 판단된 사실, 2. 원고가 1997. 3.부터 2014. 9.까지 KK 의원, LL 의원 및 MM 의원 등에서 전문의로서 근무하였던 사실, 3. DD가 소외회사의 설립일인 2002. 9. 3. NN은행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상업어음을 할인받았고, 소외회사의 자본금 납입계좌(NN은행 000-005-000000-0)에 2002. 9. 4. 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모두 납입되었다가 2002. 9. 4.과 2002. 9. 17.에 위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

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로서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설립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

2.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005. 3. 31., 2008. 3. 31. 및 2011. 3. 31.의 3차례에 걸친 중임을 거쳐 회사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5. 6.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또한 위 2015. 6. 5.자 이전에는 DD가 우편물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DD가, 의사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장기간 전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하거나, 처 명의의 우편물까지 몰래 처리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 또한 자신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게다가, 원고가 이러한 지위나 공부상의 기재와 달리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그 주주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스스로 또는 남편인 DD에게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주주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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