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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188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구4629 (2015.11.17)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구합18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배○○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 9. 3. 대구 ○구 ○○로31길 31에서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3. 12. 31. 이 사건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201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고 이에 전국 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2014. 12.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김○○의 배우자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김AA, 김BB을 임의로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병리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배우자이고, 김AA, 김BB은 원고 부부의 자녀들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29,461,19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 31. 당시 원고 부부와 자녀들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주 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김권태(대표이사)

본인

9,000

20

원고

배우자

9,000

20

김민성(1996년생)

9,000

20

김규민(2002년생)

9,000

20

합계

36,000

80

3)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직권 폐업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1997. 3.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전문의로서 근무하여 왔다.

기간

근무지

1997. 3. ˜ 2001. 2.

AA병리과 의원

2002. 6. ˜ 2006. 5.

○○검사센터

2007. 5. ˜ 2008. 6.

BB병리과 의원

2009. 9. ˜ 2010. 9.

CC병리과 의원

2010. 10. ˜ 현재

DD병리과 의원

5) 원고, 김AA 및 김BB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6) 김○○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인 2002. 9. 3. ○○은행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상업어음을 할인받았고, 2002. 9. 4. 이 사건 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다만, 같은 날 2억 8,000만 원,같은 달 17. 1억 7,0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가장납입금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는 2012. 8. 22. 이후부터 총 7회에 걸쳐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주주 현황조회서에 김○○의 지분율이 20%, 원고를 포함한 김○○의 특수관계인 3명의 지분율이 각 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주명의를 김○○ 에게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4억 5,000만 원은 비록 가장납입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두 김○○가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다른 주주들이 자본금을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1997. 3.경부터 현재까지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배우자인 김○○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주주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김AA, 김BB에 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를 위 주주들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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