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9. 3. 원고의 남편인 D 등에 의하여 설립된 후, 2004. 2. 25. 본점을 대구 동구 M에서 대구 북구 C으로 이전하였고, 2011. 9. 3. 상호를 ‘N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소외회사를 직권 폐업처리 하면서, 소외회사의 2012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고,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지분비율(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납부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의 처이나 별도 직업(병리과 의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
D가 소외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자식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주나 감사로 등재해 놓았던 것일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