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요지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1756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
피고
BB서장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가 0000.00.00.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법인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건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B 총 주식의 40%인 0000주를 소유한 CC의 아들이다. 나. BB는 0000.00.00. 피고에게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BB에게 0000.00.00. 0000원, 0000.00.00. 법인세 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지 0000.00.00. 폐업하였다.다. 원고는 0000.00.00. DD으로부터 BB 주식 0000주를 0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D은 0000.00.00.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B 역시 0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D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0000.00.00.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CC과 함께 BB의 주식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계 0000원(가산세 포함)[BB에 대한 0000.00.00.자 법인세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부담금 0000원(가산세 포함), BB에 대한 0000.00.00.자 법인세 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부담금 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0000.00.0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의 주주인 DD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DD은 BB 설립할 무렵 BB 주식 0000주를 취득하고, 0000.00.00. BB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사임하였다. 나) 원고와 DD은 0000.00.00. BB 주식0000주를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C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CC에게 전달하였을 뿐, DD과 직접 만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같은 날 원고가 BB의 감사로 취임하는 등기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 한편, 건설시공사의 대표이사 황○○은 0000.00.00.경 BB와의 아파트 신축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D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0000.0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0000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부0000호) 및 상고(대법원 0000호)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증인 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5호증의 기재, 증인 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BB의 실제 주식에 대한 주주는 DD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BB의 주주 및 감사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BB가 폐업할 때까지 000000에서 거주하며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준비를 하였고, 실제 B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DD은 원고의 부인 BB의 대표이사 CC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의 명의만을 이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대금 0000만 원을 DD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③ DD은 이 법정에서 BB의 거래처의 대표였던 황○○에게 강간미수를 당하여 자신이 BB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BB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고 CC과 상의하여 DD이 일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황○○은 DD에 대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DD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원고가 감사취임승낙서, 주주총회기간 단축동의서 등 BB의 주주겸 감사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C의 부탁으로 실제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DD 역시 원고의 도장이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였다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⑤ 원고는 BB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BB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