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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2014구합537 판결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국승]
제목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888,97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05. 5. 20. 설립된 이래 그 주식 30,000주 중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르르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7,943,310원을 체납하자, 2013. 5. 1.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에 중 원고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1,888,971,6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권○○이 소유한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권○○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운영한 점, 원고는 권○○의 부름으로 소외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권○○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시 ○○구 ○○동 1564-1 지상에 ○○동대성스카이렉스(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2005. 5. 20.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설립될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원고의 이모인 권○○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가 2005. 9. 12. 원고가 감사로, 권○○이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되었고, 설립된 이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권○○은 나머지 1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2) 권○○은 2005. 5. 20. 소외회사의 자본금조로 최○○으로부터 2억 원, 박○○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5. 5. 23. 위 차용금 합계 3억 원을 ○○은행에 납입하였다가 2005. 5. 26. 인출하였고, 이후 소외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은 권○○으로부터 충당하였고, 원고가 자금을 투입한 바는 없다.

3) 권○○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유흥주점, 모텔업 등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시 ○○구 ○○동 1564-5 대 330.6㎡ 및 그 지상 건물을 박○○언을 거쳐 2005. 12. 27. 소외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동 1564-4 대 399.7㎡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1564-3 대 606.2㎡ 및 그 지상 건물을 2006. 1. 25. 소외회사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동 1564-2 대 702.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1. 25. 소외회사에 매도하였다.

4) 소외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한 바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도 없다.

5) 소외회사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 및 분양저조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어, 2011. 10. 4. 이 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가 2013. 3. 12.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5. 27.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6) 원고는 이전에 ○○시에서 거주하다가 권○○의 일을 돕기 위하여 2002. 3. 19. ○○시 ○○구 ○○동 1564-5로 전입한 이래 ○○시에서 거주하였고, 소외회사 설립시부터 2011. 3. 10.까지 소외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관리, 직원관리 등 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년에 약 8,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7) 원고는 2005. 5. 20. 작성된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 2 제1호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다.

2)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단지 소외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권○○과 함께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르르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비록 소외회사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은 권○○이 차용한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나, 위 주식인수대금은 바로 인출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여 권○○도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전액 권○○이 차용한 자금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만이 소외회사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외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한 바는 없으나, 이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 것에 기인하므로 권○○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생하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권○○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권○○이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서 정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고, 이후에도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권○○을 도와 관리부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해오면서 소외회사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 8,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는 이모인 권○○과 함께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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