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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9.29.선고 2016누7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누73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서해택

피고,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9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9. 3. 원고의 남편인 D 등에 의하여 설립된 후, 2004. 2. 25. 본점을 대구 동구에서 대구 북구으로 이전하였고, 2011. 9. 3. 상호를 'E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 31. 소외 회사를 직권 폐업처리 하면서, 소외회사의 2012년 사 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 주공급으로 보고,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위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지분비 율(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의 처이나 별도 직업(병리과 의사)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 D가 소외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자식의 명의 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주나 감사로 등재해 놓았던 것일 뿐이므로 , 원고는 소외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 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 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 조).

2)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 정 ·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납부기한인 2015. 2. 13.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 실 , ②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당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D, 원고(D의 처), F(D의 자녀) 및 G(D의 자녀) 이 발행주식 총수(45,000주 )의 각 20 % 인 9,000주씩(합계 36,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 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설립시부터 직권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 F 및 G(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호 ,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들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해당하고 ,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과 세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당시 D의 미성년 자녀들이던 F과 G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자녀들은 심판절차에서 차명주주로 판단된 사실, ② 원고가 1997. 3.부터 2014. 9.까지 H 의원, I 의원 및 J 의원 등에서 전문의로서 근무하였던 사실, ③ D가 소외회사의 설립일인 2002. 9. 3. 대구은행으로부 터 약 4억 원 상당의 상업어음을 할인받았고, 소외회사의 자본금 납입계좌(대구은행 ***-**-******-5)에 2002. 9. 4. 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모두 납입되었다가 2002. 9. 4 . 과 2002. 9. 17. 에 위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 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로서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설립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

②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005. 3. 31., 2008. 3. 31. 및 2011. 3. 31. 의 3차례에 걸 친 중임을 거쳐 회사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12 . 8. 24.부터 2015. 6.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

④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 고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또한 위 2015. 6. 5.자 이전에는 D가 우편물을 수령하 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D가, 의사로서 상당 한 소득이 있는 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장기간 전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회사 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하거나, 처 명의의 우편물까지 몰래 처리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 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 려운 데다가, 원고 또한 자신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게다가, 원고가 이러한 지위나 공부상의 기재와 달리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그 주주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스스로 또는 남편인 D에게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주주 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 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

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 은 "100분의 50" 으

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 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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