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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3]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백화점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원고가 200주,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이 13,000주, 소외 2가 3,800주, 소외 3이 2,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유주식 2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동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소외 1이 물품매매 및 중개 운송주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79.3.19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 설립당시 위 소외 1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 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형인 원고를 그 설립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하고 원고 이름으로 발행주식 중 200주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소외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양 등기하였을 뿐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회사운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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