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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6. 28. 선고 2011구합294 판결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1944 (2010.10.25)

제목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9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원고

XXXX종중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31.

판결선고

2011.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전주시 XX구 XX가 0000-0 전 1367㎡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씨의 시조 마AA의 27세손인 XX의 직계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마BB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XX구 XX가 0000-0 전 136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원인 마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86. 7. 3.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마BB의 명의로 매수한 뒤, 1988.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마BB은 200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남인 망 정CC에게 2008. 5.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다. 한편, 피고는 2008. 7. 1. 마B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730,520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마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1. 18. 이 법원 2008가단42746호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망 정CC을 상대로(망 정CC은 위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김 DD, 정EE, 정FF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마BB과 망 정C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9. 22.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2.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망 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0. 2. 10. 전주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주세무서장은 2010. 3.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0.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0.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마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마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망 정CC에게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앙 정CC의 상속인들인 김DD, 정EE, 정민을 상대로는 마BB과 망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마BB을 상대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무렵에는 대외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압류 당시 타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2. 이 법원 2009가단12070호로 망 정CC의 상속인들인 김DD, 정EE, 정FF을 상대로는 마BB과 망 정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5. 21.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망 정CC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마BB을 상대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1.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으며,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아직까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10. 2. 1. 이 법원 2008가단42746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망 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현재 등기부 상소유자는 마BB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의 검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암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나아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 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이상(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416 판결),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등기명의가 신탁자 앞으로 이전되기 전인. 즉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체납자에게 소유권 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민법 제187조가 등기를 요하지 아나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판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마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마BB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마B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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