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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3433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승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사비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을 상대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외 망 F(2011. 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3.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3. 1.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으로 마쳐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소외 G 등을 대리한 H은 2005.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즉시 해제하고 가등기는 가등기 양도, 양수와 함께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가등기는 형식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등기가 형식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G의 대리인인 H이 원고에게 가등기 양도, 양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권자인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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