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
[3]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과 같은 종지(종지)를 받들고 있는 불교단체로서 그 재산이 그 불교단체의 목적수행에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3]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는바, 피고가 전소에서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은 변함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달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임야 2,280㎡는 피고 사찰의 대웅전으로부터 100여 m 떨어져 있고 원래 피고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298.479㎡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인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과 같은 종지(종지)를 받들고 있는 불교단체로서 그 재산이 그 불교단체의 목적수행에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 나온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애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다툼이 없이 청구를 인낙한 후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인낙조서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서 인낙조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 관할청의 허가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앞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는바, 피고는 앞의 소송에서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