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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공1984.9.1.(735),1369]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3.10.19.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이 1974.3.26. 원고의 형인 소외 2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9.7.23.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이 1979.7.2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1980.7.31.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1을 거쳐 원고명의로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때인 1979.2.28. 소외 2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인바,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인 즉( 당원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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