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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4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양도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원래 하나였던(인천 서구 E 염전 6,154㎡였다가 2005. 5. 20.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99년 이후 목재가공단지 조합원들 및 소외 F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8. 11. F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관계가 일응 정리되었다.

그런데 F은 피고 D이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별건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세운 형식적인 소유자였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피고 D이 소유자였다.

나. 그 후 피고 B, C은 2005년경 F을 상대로는 피고 D을 대위하여 위 가.

항 기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D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2004.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12, 2005가합2031)를 각각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현재 위 나.

항 기재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명의수탁자에 뿐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G에 대한 채권의 담보 등을 위해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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