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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394,125,000원을...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8.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부존재,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참가인과 피고가 2013.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참가)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와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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