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후의 수탁자의 지위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부평이씨 부제학공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래 원고종중 소유로 1938.5.경 원고 종중원인 소외 이 사경 등 7인의 공동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사변으로 위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 당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 1970.5.12. 선고 70다370 판결 , 1976.2.10. 선고 75다1735 판결 및 1979.9.25. 선고 77다1079 판결 각 참조).
한편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1968.2.20. 선고 67다1797 판결 . 1970.3.10. 선고 70다15 판결 각참조).
3. 그렇다면 위 수탁자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멸실되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외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탁자들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조치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