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2 2019가단103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망 Q와 망 R의 일자 불상 매매계약 및 망 R과 (원고의 전 대표자) 망 S의 1994. 6. 29.자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망 Q의 상속인들(피고 B, C, D, E, F)을 상대로는 망 R의 상속인들(피고 G, H, I, J, K, L, M, N, O, P)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망 R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직접 원고 앞으로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망 R과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원고 주장에 따르면 망 R과 S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 종중은 아직 구성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예컨대 망 R(또는 그 상속인), 망 S(또는 그 상속인), 원고 사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가 1994. 7.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가 원고의 점유 개시 이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 기산일인 1999. 5. 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9. 5. 1.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