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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1]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옳다.

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7, 8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원 1995.4.11. 선고 94누103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취득(건물의 신축 포함), 양도하였고 그 외에도 1988년도에 대지 및 건물을 4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원고 및 그 처 명의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및 노원구 일대와 경기도 양주군, 파주군, 의정부시, 남양주군, 포천군, 경북 울진군 등 전국 각지에서 92회에 걸쳐 76,899.9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7회에 걸쳐 8,656.47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11회에 걸쳐 1,315.69평방미터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였던 사실(원고는 서울 ○○구청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경부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용지2과 △△계장으로 재직중 1993.5.31. 공직자부동산투기 혐의로 해임되었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전국에 걸쳐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4, 7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을 옳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1989.5.18. 이루어진 이 사건 제5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소득이라고 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4.8.26.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1989년도 및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잘못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1989년도 및 1990년도의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면서 자진 또는 추가결정고지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역시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추가결정고지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미 같은 세액을 환급통지한 바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은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한 세율 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그 부분을 시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고지한 바 있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4.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16.선고 93구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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