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집52(1)형,556;공2004.8.1.(207),1290]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2]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방법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4]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2. 11. 6.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 소재 레포츠 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안재갑 운전의 전북 29로6480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을 3,166,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피해자 안재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1년 선배로서 피고인과 연락을 자주 하였고, 가해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의 수신번호와 일치하는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2. 추석 연휴 이후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긴 이래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보 함찬신 작성의 2003. 7. 9.자 수사보고(2003형제21037호 수사기록 2책 1권 27면 이하), 익산경찰서 경장 조철 작성의 2002. 11. 6.자 수사보고(같은 수사기록 2책 2권 17면 이하)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에서 가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용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고 단지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있었으며, 지갑과 함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휴대폰에는 비록 피고인이 가입명의자는 아니나 사고가 발생하기 약 5-6시간 전인 2002. 11. 6. 01:30경에 피고인의 선배, 친구 등의 발신번호가 담겨져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 휴대폰의 소유자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범칙금납부통고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2. 8. 19.에 발급된 점, 지갑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외에 신분증이나 기타 가해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아무런 물건도 없었고, 피고인은 2002. 9.경까지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 무렵 도난 당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만 들어 있는 지갑을 가해차량에 놓아둔 뒤 이를 도난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휴대폰의 가입명의자는 공소외 2로서 피고인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점, 통화시간이 극히 짧아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12.경 그 처인 공소외 3 명의로 가해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2. 9. 추석 무렵(2002. 9. 21.이 그 해 추석이었다.) 익산시 금마면 소재 풍년이발관 앞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으나 도난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19.자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가 들어 있었는데 범칙자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지갑과 함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휴대폰( 전화번호 생략)은 그 가입자가 피고인과 평소 아는 사람인 공소외 2로 되어 있으나, 그 휴대폰의 최근 발신번호에 의하면, 2002. 10. 15. 시간 불상경부터 사고 발생 약 4시간 30분 이전인 2002. 11. 6. 01:32까지 사이에 차례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풍년이발관 전화( 전화번호 생략)로 1회,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4의 집 전화( 전화번호 생략)와 휴대폰( 전화번호 생략)으로 각 1회, 피고인의 선배로 평소 교류가 있던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호프집 전화( 전화번호 생략)로 2회, 공소외 1의 핸드폰( 전화번호 생략)으로 5회 등 10회에 걸쳐 각 전화를 건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2년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 명의의 휴대폰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분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함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외 2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선배 및 친구 3인의 전화로 10회의 통화시도가 있은 점(그 중 기록상 통화시간이 나와 있는 2회는 그 통화시간에 비추어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번 중에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통화시간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실제 통화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피고인 소유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휴대폰 번호를 밝힘으로써 간단히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과 8개월 가량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서 발견된 공소외 2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가입자 및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차량 도난신고는 반드시 도난 당한 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해차량 내 피고인의 지갑에서 발견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약 3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대로 2002. 9. 21.경 가해차량을 도난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취자가 피고인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든 지갑을 가해차량 내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행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내에 있었다고 추론함이 상당하고, 그 당시 가해차량 안에 두 사람 이상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증명력을 배척하는 사유로 든 근거 중,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만 들어 있는 지갑을 가해차량에 놓아둔 채 이를 도난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도난 변소의 합리성 및 공소외 2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도외시한 비합리적 의심에 불과하고, 통화내역의 통화시간이 극히 짧아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일부 통화에만 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데 있어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