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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08. 11.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좋게 해결하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전주에서 생활을 하는 식구이다, 내 돈 안 갚고 병신된 놈 많다, 내 돈 안 갚고 나가서 살 수 있나 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2는 “쟤가 내 조직 2년 후배다,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도박가담자로 데려온 공소외 1은 자신이 위 사무실을 나온 때인 2008. 11. 12. 14:10경까지는 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13:00경부터 14:10경까지 감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위 사무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 2는 피해자가 13:00경부터 14:50경까지 여러 군데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있었으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피해자, 피고인 1, 2가 15:00경 위 사무실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3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공소외 3은 15:30경 돌아갔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및 그 이후 감금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3:00경부터 14:50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 15:00경 이후에도 위 사무실 내부에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무실에 돈을 가지고 온 공소외 3이 피고인과 15:22경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여, 그 무렵 공소외 3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13:00경부터 16:30경까지 3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했고 위 사무실에 있을 당시(13:00경부터 15:22까지의 사이) 혼자 있었던 시간도 약 1시간 정도 되는데, 위와 같이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경찰이나 지인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을 법하고 그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구조요청이 없었던 점, ⑤ 피해자와 공소외 3, 피고인 1, 2가 위 사무실 1층 음식점에 있을 당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점, ⑥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상황이 인정되어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피해자 스스로가 도박장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금의 변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과정 및 체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공소외 3의 일부 진술과 공소외 4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공소외 3의 진술 중 피고인들에게 8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 부분이나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건 당일인 2008. 11. 12. 저녁에 영등포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2008. 11. 12. 10:00경 피고인 2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13:00경 그 돈을 모두 잃었다. 이후 피고인 1이 따라오라고 하여 사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사장실에서 피고인 2가 ‘12시까지 돈 들어온다면서 왜 안 들어와, 아까부터 들어온다더니 왜 안 들어와, 일단 2시까지 입금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1도 인상을 쓰면서 ‘빨리 돈을 구하라’고 하였다. 1시간 가량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아니하자 사장실에서, 피고인 1은 ‘좋게 돈 내고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3은 욕설과 함께 ‘여기서 돈 안 주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돈 안 갚고 나갈 자신 있으면 나가 봐’라고 말하는 한편,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전주에서 생활을 하는 식구인데 내가 신사동에서 애들 풀면 넌 금방 아웃이야, 내 돈 안 갚고 병신 된 놈 많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쟤가 내 조직 2년 후배인데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고 가’라고 말하였다. 몇 시간쯤 흐른 뒤에 제가 아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우선 80만 원을 보내주자 오늘 밤 도박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올 수 있냐고 하여, 보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저를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에 피고인들이 한 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일 14:00경 도박이 끝나고 다른 도박가담자들은 모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도박이 모두 끝난 다음에도 도박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3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으로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면 굳이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으러 올 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를 찾으러 온 공소외 3은 피해자와 피고인 1, 2를 함께 만난 다음 피고인 2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어 피해자는 다음번 도박을 할 때에 도박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한 이후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사장실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피고인 2가 나를 도와주는 형님인데 돈을 안 주고 가면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냐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2의 돈을 모두 갚지 않았는데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2의 통장으로 8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도박에서 도박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 2가 나머지 돈을 공제해 주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0, 121면), 피고인 2는 “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1, 132면), 피고인 3은 “이전에 전주에 살 때 월드컵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다. 팔과 등에 문신이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254, 255면)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⑤ 공소외 3도 “피해자와 피고인 1, 2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일단 피해자를 보내 주고 나중에 돈을 송금받던가 피해자가 집에 가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 1이 ‘우리가 왜 돈을 빌려주고 거기까지 가서 받아야 되냐, 돈을 해결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8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 받고 보내 준 다음 받으라고 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하여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644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및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공소외 3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근거들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첫째로, 원심은 공소외 1, 2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 내지 감금을 당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도박을 하던 방이 아니라 그 옆에 마련된 사장실에 혼자 있을 때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갚아야만 떠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던 공소외 1, 2의 진술 내용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둘째로, 원심이 지적하듯이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사건 당일 15:22경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공소외 3이 사건 당일 15:30경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과 같이 16:30경까지 감금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이른 시간에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셋째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도박빚을 갚아야만 떠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감금상태에 있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형적·물리적 장애로 인하여 감금상태에 있게 된 경우와 동일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감금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한편 원심도 피해자가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3이 피해자를 찾으러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박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이는 도박빚을 해결하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근거들은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금 여부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것이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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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4.22.선고 2009노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