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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1]

판시사항

[1]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3]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변경 전 :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5. 6. 30. 이 사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1996. 8. 16. 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1996. 8. 16.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당초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에 관한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 건물을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279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 1. 28. 소외 2에게 이 사건 ○○빌딩을 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90,000,000원은 같은 해 3월 8일(원심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3월 18일이라고 한 부분은 착오로 보임), 잔금 2,360,000,000원은 같은 해 4월 18일 각 지급받기로 하되,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빌딩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 합계 금 1,223,433,340원의 채무를 소외 2가 인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중도금 중 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2로부터 같은 금액을 액면 합계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으면서 각 약속어음의 만기까지 월 2.3%의 변경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서는 위 채무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에 관하여 월 1.25% 혹은 1.54%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교부받는 대신 ○○빌딩과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를 소외 2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잔대금이나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때마다 월 1.25% 내지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2일경 그 때까지 원고가 소외 2를 위하여 대신 변제한 은행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이자 금 4,266,21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대출 원리금 및 이자의 합계액 60,000,000원을 액면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9월 20일 소외 2에게 ○○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같은 날 잔대금 중 금 400,000,000원의 담보로 ○○빌딩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 이후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2. 3. 20.경 당시 ○○빌딩의 매매대금 중 잔금 490,000,000원(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 400,000,000원은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원금이 모두 지급 또는 정산된 상태에서 소외 2에게 금 500,000,000원을 월 3%의 이자약정 하에 대여하면서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잔금 490,000,000원 및 대여금 500,000,000원의 합계액 990,000,000원과 그 때까지의 미지급 이자 및 위 대여금에 대한 향후의 이자를 포함하여 도합 금 2,000,000,000원을 1년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6월 23일 소외 2의 요청으로 소외 3의 은행채무 금 98,766,000원을 변제해 주고 소외 2로부터 그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매매대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각 이자로서 1994. 3. 20.까지 발생한 이자의 총합계액은 금 462,584,270원이고, 그 중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상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금액은 금 394,674,551원(1994년 귀속분을 제외하면 금 390,261,211원)인데, 원고는 위 이자의 총합계액 462,584,270원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소외 2와의 사이에 앞서 본 금 2,000,000,000원 속에 위 이자의 총합계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1991. 7. 3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 3. 29.경 이를 말소해 주었고,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빌딩에 대하여는 1991. 9. 20. 전세금 400,000,000원의 전세권을, 같은 해 11월 27일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가 위 ○○빌딩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93. 5. 13. 위 전세권 및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으로 도합 금 775,254,240원을 지급받았으며, 또한 1992. 3. 13. 및 1994. 7. 20. 앞서 본 금 2,000,000,000원 채무의 담보로 소외 4(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금 2,0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 자) 및 그의 부(부)로부터 이 사건 □□리 대지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리 대지 7필지 중 일부인 1,599㎡에 관하여 선순위로 소외 5 명의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리 대지 및 건물 2층 부분의 시가 합계액은 금 4,000,000,000원 이상이고, 그 중 위 건물 2층 부분(대지권 제외)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7년경 원고가 배당금으로 금 502,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빌딩의 매매대금 중 원심판결 별지2. 기재 각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각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원리금의 담보로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위 각 담보물의 가치는 이 사건 채권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의 총합계액 462,584,270원 중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금액은 그 현실적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 즉, 소외 2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 등이 더 존재하고 위 □□리 대지 중 일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위 각 담보물의 가치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의 변제에도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준소비대차 및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28.선고 96구2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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