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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73;공1984.6.15.(730),918]
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중 일부포기와 이자소득에서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외인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까지 하였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망부) 소외 1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은 그의 내연의 처 소외 2와 원고의 이복형제인 소외 3, 소외 4 등과 함께 살았고 원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소생으로 위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살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은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그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설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2남인 위 소외 3이 196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3남인 위 소외 4와 위 소외 1이 동거한 사실을 부인할 자료는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6에게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도합 금 8,4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소외 6이 이에 대한 이자지급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위 이자소득에 관하여 탈세한 사실을 세무관서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위 원금 이외에 금 2,000,000원을 이자로 더 받고 나머지 이자는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이자소득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한도내에서 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기한 이자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생각컨대 원래 소득세는 종국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입될 소득에 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함은 원심설시와 같으나(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당원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6에게 전후 4회에 걸쳐 이율을 월 2푼 4리 내지 5푼으로 정하고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 6 소유의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소외 6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설사 그 후인 1981.5.말경 원고가 위 소외 6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포기한 이자부분은 과세표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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