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및 발생된 이자채권의 포기와 소득공제 여부
나.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현실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8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9.9.7. 소외 1에게 금 40,000,000원을 이율 월 4푼으로 대여하고, 1981.2.6.까지 17개월간 매달 1,600,000원씩 도합 금 27,2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760평 위에 순위 1번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만일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까지 교부받아 두었으며 위 임야에 대하여는 원고보다 선 순위의 다른 담보권자가 없고 또 위 소외 1은 1983.6.10. 위 임야와 이에 인접한 임야 4,380평을 소외 2에게 대금 66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어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 정도는 능히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4.12.20 위 대여원금만 변제받고 1981.2.7 이후의 이자채권을 전액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포기한 약정이자중 대여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 내지 이자상당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는 위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득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으로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성숙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무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실현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판시 이자채권중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손해금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80.3.17. 소외 3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율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1982년 말까지 매월 800,000원씩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그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김형기